24년 12월 겨울, 계엄령 발령 후 탄핵 가결에서, 25년 2월 25일 최종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25년 3월에 탄핵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재판관 명단과 이슈가 무엇인지, 또 관련된 향후 일정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25일 마무리, 최종 판결은 3월 중순 예정

핵심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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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내역
구분 | 사법연수원 기수 | 지명, 추천인 | 성향 |
문형배 | 18 | 문재인대통령 | 진보 |
이미선 | 26 | 문재인대통령 | 진보 |
이선애 | 27 | 더불어민주당 | 진보 |
김형두 | 19 | 김명수 대법원장 | 중도 |
정정미 | 25 | 김명수 대법원장 | 중도 |
정현식 | 17 | 윤석열대통령 | 보수 |
김복형 | 24 | 조희대 대법원장 | 보수 |
조한창 | 18 | 국민의 힘 | 보수 |
마은혁(미임명) | 29 | 더불어민주당 | 진보 |
* 마은혁 재판관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미임명 위헌여부 판단이 25년 2월 27일 오전 10시에 헌재판단이 나온다
2. 헌재 심리의 핵심
계엄선포의 위험성 여부와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심판대상으로 본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선고에서 헌재가 법위반의 중대성을 탄핵선고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어서, 위법 위헌성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법 위배행위인지가 핵심이 될 것
3. 소수의견 실명공개 이슈
개정된 헌재법에 따라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은 실명을 밝혀야 한다, 이런 부담 때문에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조항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만장일치 파면결정을 이끈 배경이 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소수의견으로 갈리면 국론분열을 우려해 끝장토론 끝에 만장일치 결정에 이르렀다는 것
하지만 이번에는 탄핵찬반여론이 팽팽히 갈리는 상황인 만큼 소수의견이 나오는 것이 결정의 수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4. 향후 일정
- 2.25 :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료
- 2.26~ : 집중 평의(헌법재판관 전원) -평결 - 결정문 작성(주심 : 정형식 재판관)
- 3.10~14 : 선고예상
- 4.18 :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리 이미선 재판관 퇴임
25.2.27 블로그 쓰고 변경내역이 있어서 덧붙입니다
*** 2.27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로 전원일치 인용했네요. 결국 헌법재판관은 마은혁 포함 9인체제지만 탄핵심판에는 투표권이 없다네요.
25.3.24 시점의 향후일정

3.24 : 한덕수 대행 탄핵심판 선고
3.26 : 이재명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4.14 : 윤대통령 형사사건 정식재판 시작
4.18 :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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