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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경제

24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 혼인신고와 소득공제 혜택, 올해 안에 준비하세요

by 트루써니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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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캐럴도 듣지만, 월급 받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기대되기도 하고, 더 내지 않도록 연금저축이나, IRP등에 한도까지 채워놔야 안심이 되는데요.
 
늦지 않게 12월 동안 해야 할 절세 기회가 있어서 조사하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주요 정보와 함께 올해 연말정산에서 누릴 수 있는 절세 팁을 함께 보시죠

1. 혼인신고로 누리는 세액공제 혜택

올해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연말정산에서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후 가정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혜택으로, 세제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가로,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2. 육아 관련 지원 확대

가정을 꾸리며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유용한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자녀 공제금액이 기존보다 5만 원 증가했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비 관련 소득공제 혜택도 개선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연간 지출액의 15~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신용카드와 기부금 공제 확대

합리적인 소비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분의 1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100만 원)
  • 올해 기부금에 한해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30%에서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5.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실수나 부정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 강화: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연말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소득 초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부금 명세서, 주택 자금 공제 등을 점검하여 공제의 적정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6. 연말정산 일정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2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일정(출처 : 국세청)

 

마무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올해 말까지 혼인신고나 추가 납입을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상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절세는 미리 준비하는 자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알찬 연말정산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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