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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연간 3%여도 1월이 제외돼서 2.75%네요 (3*11/12)
신청 및 납부 기간
- 1월 16일 ~ 1월 31일: 약 2.75% 할인
- 3월 16일 ~ 3월 31일: 약 2.07% 할인
- 6월 16일 ~ 6월 30일: 약 1.38% 할인
- 9월 16일 ~ 9월 30일: 약 0.69% 할인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원이라면 13750원이라면 커피3잔 정도 벌 수 있습니다, 귀찮으면 커피 3잔 마시지 말까요?
신청 방법
1. 온라인: 위택스/이택스(WETAX/etax)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
2. 방문: 시청 세정과, 읍면동 주민센터
3. 전화: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
납부 방법
1. 온라인: 위택스, 인터넷 뱅킹
2. ARS: 지자체별 전화번호로 납부
3. 방문: 금융기관, 시청 세정과, 읍면동 주민센터
4. 가상계좌 납부
유의사항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차량 양도나 폐차 시 소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 시 별도 신청 없이 새 주소지로 자동 이전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1월에 신청하면 가장 큰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차량 소유자들은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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