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4년연말정산 #연말정산달라진점 #혼인신고 #세액공제 #연말정산일정 #24년연말정산일정1 24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 혼인신고와 소득공제 혜택, 올해 안에 준비하세요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캐럴도 듣지만, 월급 받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기대되기도 하고, 더 내지 않도록 연금저축이나, IRP등에 한도까지 채워놔야 안심이 되는데요. 늦지 않게 12월 동안 해야 할 절세 기회가 있어서 조사하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주요 정보와 함께 올해 연말정산에서 누릴 수 있는 절세 팁을 함께 보시죠1. 혼인신고로 누리는 세액공제 혜택올해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연말정산에서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후 가정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혜택으로, 세제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2024. 12.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