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역청탄개별소비세1 개별소비세 시행공고 : 역청탄 (유연탄) 발열량 무관 단일세율 적용 25년 하반기 전환예정 유연탄(역청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발열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요, 2025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탄력세율에서 단일세율로 부과키로 변경예정인데요. 유연탄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세율 구분 (25년 상반기)고 열량탄(5,500kcal/kg이상): 41.6원/kg* 중 열량탄(5,000~5,500kcal/kg 미만): 39.1원/kg 저열량탄(5,000kcal/kg 미만): 36.5원/kg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악화와 유가 변동성을 고려해 2023년 12월부터 인하 조치를 6개월씩 단계적으로 연장했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기존 조치 기한(2024.6.30)을 2024.12.31까지 추가 연장했고 25년 6월까지 적용 중인데요2. 역사적 추이 2018년 기준 기본.. 2025. 2.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