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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과 통계기반 사회정보

개별소비세 시행공고 : 역청탄 (유연탄) 발열량 무관 단일세율 적용 25년 하반기 전환예정

by 트루써니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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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역청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발열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요, 2025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탄력세율에서 단일세율로 부과키로 변경예정인데요. 유연탄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세율 구분 (25년 상반기)

  • 고 열량탄(5,500kcal/kg이상): 41.6원/kg*
  • 중 열량탄(5,000~5,500kcal/kg 미만): 39.1원/kg
  • 저열량탄(5,000kcal/kg 미만): 36.5원/kg  
24년부터 25년 상반기 수준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악화와 유가 변동성을 고려해 2023년 12월부터 인하 조치를 6개월씩 단계적으로 연장했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기존 조치 기한(2024.6.30)을 2024.12.31까지 추가 연장했고 25년 6월까지 적용 중인데요



2. 역사적 추이  

2018년 기준
2018년 이후

2018년 기준 기본세율 36원/kg에서 저·고 열량탄 차등제 도입(저열량 33원, 고열량 39원)해서 2022년 8월부터는 46원 기준에서 15% 인하하여, 고 열량탄 41.6원, 저열량탄 36.5원으로 적용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환경정책과 연계하여 LNG 대비 유연탄 세율이 낮아 환경오염 유발 연료에 대한 과세 완화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었었습니다. 친환경 전환을 위해 유연탄과 LNG 간 세율 격차 축소 방안이 제시된 바 있으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단기적 조치를 유지했었는데요


3. 탄력세율 인하 연장 (25년 상반기는 동결)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입니다.


4. 단일세율 전환 예정(25년 7월부터 예정)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2025년 7월부터 발열량 차등 세율을 폐지하고 46원/kg으로 단일화할 계획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열량무관 단일세율(46원/kg)로 전환과 함께 승용차 세율 인하(1,000분의 50 → 35) 등 소비 활성화 정책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모든 제조원가에 환경비용 내재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대기오염비용을 세율에 반영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5. 영향 분석

유연탄 개별소비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대기오염 감축, 온실가스 감소 유도, 에너지원 전환 효과 등 세 가지 주요 측면에서 분석됩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황산화물(SOx) 및 질소산화물(NOx): 유연탄 발전은 LNG 대비 SOx 배출량이 50배, NOx가 40배 높으나, 개별소비세 인상을 통해 환경비용을 반영함으로써 배출량 감소가 기대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유연탄 세율을 환경피해비용(68.81원/kWh)에 맞춰 조정할 경우, 미세먼지 발생량을 LNG 대비 3배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나. 온실가스 배출 감축  

탄소중립 목표 연계: 유연탄 세율을 46원/kg으로 인상하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며, 발전량 기준 SOx·미세먼지는 58~59%, NOx는 28~29% 감소할 전망입니다.

세율 조정 효과: 유연탄 세금 15% 인상 시 전력수요 감소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1.3% 감소하며, 46원/kg 단일세율 적용 시 3.3% 추가 감축이 가능합니다.  

다. 에너지원 구조 개선  

LNG 전환 유도: 유연탄 세율을 LNG(12원/kg) 대비 3.8배 높은 46원/kg으로 설정할 경우, 석탄 발전 비중이 40.5%에서 36.1%로 감소하고 LNG 비중은 14.5%에서 18.8%로 증가합니다.  

외부비용 반영

현행 세제는 유연탄의 환경오염 비용(68.81원/kWh)을 46%만 반영하고 있어, 완전 내재화 시 세율을 126원/kg까지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정책적 한계와 과제  

불완전한 내재화: 유연탄 세율이 LNG 대비 여전히 낮아(46원 vs 12원/kg) 오염자 부담 원칙 미흡

전기요금 상승 우려: 세율 인상 시 전력단가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 가능성 존재

세제-탄소가격제 연계 필요 개별소비세만으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 어려워, 배출권거래제(CETS)와의 통합 정책 추진이 요구됩니다.  

종합하면,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환경오염 비용을 부분적으로 반영해 대기질 개선과 탄소감축을 유도하지만,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세율 체계의 추가 개편과 보조정책 병행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이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환경·에너지 정책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조정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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