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이 처음이 아니라 관련된 법률용어인 "기각" "각하" "인용"이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모호하기도 하죠. 특히 각하와 기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3가지 용어의 뜻을 요약하고 탄핵에 특정하여서 정리하고 공유합니다.

법률용어 각하, 기각, 인용 구분
1. 각하(却下)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예시:
• 소송 제기 기한이 지난 경우
•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를 낸 경우
2. 기각(棄却)
기각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으나, 내용을 심리한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시:
•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
3. 인용(認容)
인용은 원고의 청구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
요약
• 각하: 절차적 요건 미비로 심리 없이 종료
• 기각: 심리는 했으나 청구 이유 부족으로 패소
• 인용: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승소
4. 탄핵 관련 기각, 각하, 인용
인용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면 해당 공직자는 파면됩니다. 인용은 탄핵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는 결정입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심판 청구를 인정하면 인용 결정이 내려집니다.
• 인용 결정이 나면 대통령은 즉시 직에서 물러납니다
기각
탄핵 사유를 심리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로, 동일한 사유로 재탄핵이 불가능합니다. 기각은 탄핵 사유를 심리했으나 이유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 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탄핵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 기각 결정이 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각하
탄핵 청구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경우로,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하는 탄핵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 각하 결정이 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인용: 탄핵을 받아들여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
• 기각: 탄핵 사유를 검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재청구 불가능)
• 각하: 절차적 요건 미비로 심리 없이 종료(재청구 가능)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나 각하가 결정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지만, 두 결정의 법적 의미와 향후 절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5. 과거 사례 비교
지금까지 각하는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두 사건의 주요 사유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사유
1. 선거법 위반 인정: 노무현 대통령이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헌법 수호 의무 위반: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은 헌법 수호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파면 정당화 수준 미달: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위반 사항들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4. 국가적 손실 고려: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초래할 국가적 손실, 국론 분열,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사유
1. 국정 농단: 최순실 등 민간인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공익실현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헌법 질서 훼손: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국민 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국가 원칙을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4. 지속적인 위법 행위: 대통령의 법률과 헌법 위배 행위가 재임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그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파면 정당화: 탄핵 사유의 중대성이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어 파면이 정당화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두 사건에서 모두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했지만, 그 위반의 중대성과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위반 사항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본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위반 행위의 지속성과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출처 : perplexity 및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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