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기각인용각하뜻1 법률용어 기각 각하 인용 차이점 그리고 윤석열 탄핵에서 각 판결에 따른 향후절차 과거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이 처음이 아니라 관련된 법률용어인 "기각" "각하" "인용"이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모호하기도 하죠. 특히 각하와 기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3가지 용어의 뜻을 요약하고 탄핵에 특정하여서 정리하고 공유합니다.법률용어 각하, 기각, 인용 구분1. 각하(却下)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것입니다.예시:• 소송 제기 기한이 지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를 낸 경우2. 기각(棄却)기각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으나, 내용을 심리한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예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3. 인용(認容)인용은 원고의 청구를.. 2025. 3.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