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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경제

면세점 주류 구매 규제 완화! 이제 병수 제한 없이 구매 가능

by 트루써니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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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주류 구매 규제 완화! 이제 병수 제한 없이 구매 가능

해외여행 가면 양주 2병 아니면 와인 2병이었는데요.. 이제는 병개수는 상관없는 것으로 개정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의 병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

✅ 기존 규제와 바뀌는 점

기존에는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2병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 용량 2L, 가격 400달러 이하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병수에 상관없이 주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330mL 맥주 2캔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6캔까지 면세로 구매 가능합니다. 또한 750mL 양주 2병을 사고, 500mL 추가 1병을 구매해도 여전히 면세 한도 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단, 용량 2L 초과 및 가격 400달러 초과 시 관세 부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출처: 한국경제신문 25. 3.4

💡 면세업계 활성화 & 여행객 혜택 확대

이번 정책 개정은 국내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면세점 특허수수료율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면세점 운영 부담을 덜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헬스장, 수영장 PT도 소득공제!

이번 개정안에는 면세 혜택뿐만 아니라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도 포함되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PT(퍼스널 트레이닝) 비용의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수영 강습비가 10만 원인데,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를 구분하기 어렵다면 절반인 5만 원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혜택이 될 것 같네요.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절차 간소화

마지막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도 대체 서류로 인정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마무리

이번 세법 개정으로 해외여행 시 면세 혜택이 확대되고, 운동 관련 지출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면세점에서 더 다양한 주류를 구매하고 싶으셨던 분들, 그리고 헬스장이나 수영장에서 PT를 받으며 운동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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